일본 정부는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연내라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보복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 이번에 조치가 발동되면 첫 사례가 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지난해 3월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데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에서 승소한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WTO 판정에 불복, 상급위원회에 상소해 오는 10일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WTO 상급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나온뒤 대응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보고서가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WTO 규정 위반'으로 인정할 경우 이달중 보복관세의 구체적인 대상품목과 부과폭을 WTO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초로 예정된 이 보고서의 정식 채택후에도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폐지하지않을 경우 보복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밝혔다. 미국은 작년 3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8개국의 14개 철강제품에 대해 3년간 8-3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