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우리은행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 우리금융의 회계처리방식이 사실상 옳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인 하나회계법인을 통해 "기업회계 기준을 근거로 하면 우리은행이 출자한 한빛SPC(자산운용회사)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우리금융의 지적대로 상반기에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우리은행의 회계처리가 감독규정 등 건전성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회계처리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같은 해석은 사실상 우리금융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SPC의 회계처리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론 SPC가 청산되기 전이라도 위험이 없어졌으면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셈이다. 우리은행은 이에 따라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해 한빛SPC에 대한 정밀 실사작업을 거쳐 오는 11일까지 상반기 결산자료를 수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당초 5천5백97억원에서 2천억원 안팎 불어나게 된다. 우리은행은 회계 수정작업을 완료한 뒤 이사회를 열어 우리금융이 요구한 부행장 2명에 대한 징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부행장 2명에 대한 정직(停職)은 너무 심한 만큼 징계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