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정보시스템 프로젝트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일부 대기업이 사실상 독식하면서 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6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 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정통부는 대기업들의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 프로젝트 참여 하한금액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은 연간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인 경우 10억원(국가계약법상 계약액기준 7억5천만원) 또는 20억원(계약액기준 15억원) 이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지방공사및 공단,정부출연기관이다. 단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매를 제외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들은 매출규모로 수주를 제한하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해 대기업에 적합한 프로젝트의 경우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기업은 수주제한선을 5억원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SI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기관 정보화사업 발주 건수의 70∼80%가 20억원이하인 사업"이라며 "이처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면 대규모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국가기관과 기업,기업들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윤진식·최명수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