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연말 소득공제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부응하고 기존 연금신탁 상품보다 나은 수익을 추구하는 신상품인 `연금신탁 안정형제1호'를 6일부터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이고 적립기간은 10년이상 연 단위로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후가 되는 때까지이며 분기별 300만원 한도내에서 여러 계좌로 분할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채권으로만 운용하던 기존 연금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의 일부(10%이내)를 주식에 투자, 장기적으로 주가상승에 의한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이특징이다. 또 매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고객에 따라서는 연 10% 이상의 소득공제 효과를 얻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