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번거로웠던 각종 특허 수수료 반환 절차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특허 수수료 미반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신청서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첨부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토록 하는 등 각종 특허 수수료의 반환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반환통지서에 반환 금액을 기재하는 한편 수수료 반환 만료일1개월 전에 예고통지서도 발송키로 했다. 그동안은 통지서에 반환금액이 적혀있지 않아 정확한 반환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계산하거나 특허청에 문의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었다. 또 팩스 제출만 가능했던 각종 첨부 문서를 컴퓨터로 스캐닝(Scanning)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특히 특허넷에 접속, 반환대상 내용을 조회해 본인임을 확인할 경우 반환신청으로 간주하는 등 반환신청서 제출 절차를 대폭 생략할 계획이다. 반환신청 처리 결과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민원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내부 특허넷 정보망을 연계시키기로 하는 한편 모든 첨부 서류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구축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수료 반환이 늦어지고 일부 민원인은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현재 시스템 통합작업이 막바지인 상태로 다음달초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특허수수료 반환 대상은 1만4천253건에 11억7천730만원으로 이가운데 8천534건, 5억8천190만원이 반환되지 않아 미반환율이 59.9%에 이르고 있는상태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