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자 및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돌리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6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지만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진통을 겪고 있다. 프로젝트회사는 금융기관 등에서 출자받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주택, 자원개발, 영화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출자기관에 배당하는 회사로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로 설립된다. 정부는 프로젝트회사를 자금이 흘러가는 과정에 있는 `투자의 도관체'로 간주해수익의 90% 이상을 출자자에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프로젝트회사가 SOC 등에 투자해 올린 수익에 세금을 물리면 출자기관은 배당받은 수익금에 대해 법인세를 다시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프로젝트회사 활성화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 제2연육교와 송도 신도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민자 또는 외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그러나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출자기관에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은 대출하는 곳이지 사업하는 곳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사후 관리나 책임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실 기업이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출자 여부는 출자기관이 사업성을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