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치료비는 건강보험 환자치료비에 비해 최고 8.5배에 달하는 등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병원의 바가지 씌우기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염좌(관절을 삐는 부상)를 당한 환자의 치료비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49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환자가 염좌를 치료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때 들어간 1인당 치료비 5만8천원의 8.5배가 넘는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는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에서 행위료(수술, 진찰, X선 촬영 등 행위에 따른 수가)가 건강보험보다 최고 45%나 비싸게 책정돼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비교적 가벼운 부상에 대해 자동차보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은 무려 일반 환자의 5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타박상과 염좌를 당한 환자를 기준으로 할 때 자동차 사고 환자의입원율은 72.5%를 차지한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1.4%에 그쳤다. 협회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자동차 사고 환자가 입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병원들이 먼저 입원을 권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진료수가 체계만 개선되도 연간 2천30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3.1%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정하고 "과잉 진료와 무분별한 입원 종용 등도 근절된다면 보험료는 더 크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