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호 세무사 < 하나은행 PB팀 > 가을을 맞이하여 많은 남녀가 결혼을 해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된다. 하지만 의식주 중 주택마련이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세금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주택의 취득 부동산을 구입하면 부동산 취득자의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나 연령 등을 고려해 본인 스스로 자력으로 취득자금 등을 마련했는지를 검토하게 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과세 관청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한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대량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최근 3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처분금액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격의 70% 이상이면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자금대여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금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일정 요식을 갖추어 금전을 빌리는 기간, 이율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소명하기 좋다. 그리고 특수관계자간에 1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이자 없이 금전대여를 하더라도 세법상 제재를 받지 않지만, 1억원을 초과해 무상대여를 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돼 금전대여금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9%)을 적용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그러므로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빌리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하지 말고 시중은행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축하금의 과세여부 과거에 결혼 축의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적이 있다.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사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증여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축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과세면세점이 20만원이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 내에서 축하금을 제공받는다면 비과세는 가능할 것이다. 결혼 전에 보유한 각각의 1주택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3년 이상을 보유하고 서울, 과천 등 거주요건이 필요한 지역은 1년 이상 거주를 충족한 후 호적등본상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신혼부부의 절세전략 혼수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혹시라도 두 사람 모두 근로자라면 연봉이 많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가 된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이 부족하다면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