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 '출자(出資)'의 성격을 구별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생산적인 출자마저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근관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추계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황 및 시장의 반응에 대한 실증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기업이 조직을 외부화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도 규제를 피하는 차원에서 내부에 사업부 형태로 두거나 아니면 아예 투자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또 "현재 정부가 동종·밀접업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식도 동종업종 등에 대한 정의가 수시로 변하는 경제상황 아래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선구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 주제발표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책목표가 업종 전문화 및 핵심 역량 유도라면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계열기업 동반 부실화 예방 및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부채비율 인위적 축소 억제의 경우 정책목표로서의 타당성은 있으나 이 역시 최선의 수단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방향' 주제발표에서 "기업이 지주회사제도를 포함해 어떤 조직을 선택할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제도가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선진국에서 지주회사제도는 역사적으로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간접화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렇지만 지주회사제도는 순환 출자 및 교차 피라미드식 출자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행 기업집단체제보다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