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챙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초과 이득을 법인세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등록세의 5배 정도 되는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이같이 말한 뒤 "분양가 규제는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 부작용이 있어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A3,9면 김 부총리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 2단계 대책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3∼6개월가량의 가격 동향을 종합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불가피론에 대해 "금리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선 3∼4%는 올려야 하는 데 그럴 경우 경기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견을 재확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이미 대출금액 상담을 끝낸 사람은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담보물의 시가를 호가 위주로 돼 있는 인터넷 부동산 업체들의 시세표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나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가 등으로 전환,실제 대출한도를 축소토록 유도키로 했다. 김수언·김인식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