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관세를 수입신고할 때마다 건별로 내지않고 한 달치를 몰아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관세를 한 달 단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관세 체납이나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고 담보 제공 능력이 있는 업체는 수입신고건마다 내지 않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고 관세를 낸 뒤 3개월 내에 부족액을 스스로 정정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6개월 내에 수정 신고해도 5%의 가산세가 붙고 이후에는 10%까지 물어야 했다. 재경부는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가산세를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납부세액을 자율 심사할 능력이 있는 기업이 스스로 납세 내역을 심사한뒤 세관에 결과를 통지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세관의 직접 심사가 생략된다. 화물 적체가 심한 공항과 항만의 보세구역은 화물을 쌓아둘 수 있는 장치 기간을 15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재경부 장관에게서 관세청장으로 이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공항과 항만 하역 터미널에 수입 신고를 마치고도 15일이 넘도록 방치해두고 있는 물품이 17%에 달하는 데도 손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면세점과 보세창고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한 뒤 나중에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도입된다.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종전에는 해당 세관장이 맡았으나 앞으로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