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제과.제빵업체인 ㈜기린이 5년만에 화의상태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부산지법 화의사건 전담재판부인 제12 민사부(재판장 이기중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기린에 대해 화의종결을 결정했다. ㈜기린은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9월 자금난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화의에 들어갔으며 최근 구조조정회사의 지분참여와 증자를 통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한편 ㈜기린은 이날 임시주총을 열어 최상모(사진,54세) 前 CJ MD1 대표이사를 새 새표이사 사장에 선임했다. ㈜기린 관계자는 "화의졸업과 함께 전문경영인을 공채로 영입함에 따라 제2의 도약을 위해 역량강화와 사업다각화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