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화합물질이 석유사업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유사 석유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일부 방향족 화합물을 석유사업법상 용제에 포함시켜 필요할 경우수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또 경유 승합차가 배출가스정화장치를 장착함에 따라 기존에 `함유금지'로 돼 있던 경유내 물과 침전물 함량을 0.02 부피%(부피기준 백분율)로 명시하고 자동차 경유 유동점(流動点)의 겨울철 적용기준 중 3월16-31일 기준을 -17.5℃에서 -12.5℃로 완화했다. 또 휘발유 품질기준의 메틸알콜 함량을 0.1 무게%(무게 기준 백분율) 이내로 했고 휘발유의 황성분 품질기준(130㎎/㎏)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유의 황성분 규제강화 추세를 감안해 2005년 1월부터 윤활성 기준을 460㎛ 이하로 하기로 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