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대상지역 등에 대한 명료한 규정이 없어 각 지역단위 혹은 부처간에 갈등을 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간환경학회 강현수 학술위원장은 참여사회연구소 주최로 30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쟁점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어 어떤 지역이나 부처도 만족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사업의 주체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있고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지역발전 의지를 엿보게 해 주고 있지만 법안을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각 부처의 입장은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경기도가 최근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법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 대도시권 개발을 주장하는 광역자치단체들과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지원을 강조하는 기초자치단체들간 갈등, 특별회계의 관리운영권을 놓고 벌어지게 될 각 부처간 이견 등은 모두 법안이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 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맡게 될 것인지, 특별회계 방식과 현재의 지방양여금 제도 중 어느 것이 지역사정에 맞는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법안을 제정하기 앞서 지역균형의 개념을 먼저 명확히 정의하고 합리적인 지역불균형 지표를 만들어 개발대상 지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