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업계에서 '시차활용거래'와 `장마감거래' 등 뮤추얼펀드들의 불법 거래관행에 대한 조사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푸트남 인베스트먼츠'와 이 회사 직원 2명이 지난 28일 제소당한 데 이어 '스트롱 파이낸셜'의 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권업협회의 내부감찰기관도 30여개사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9일 스트롱 파이낸셜사의 설립자인 리처드 S.스트롱 회장이 회사의 부적절한 자금거래 혐의로 뉴욕 검찰의 정밀 내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뉴욕주의 엘리엇 스피처 검찰총장은 스트롱 회장이 불법거래로 자신과 가족, 친구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스피처 총장이 스트롱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면서 조사관들이 소위 `시차활용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차활용거래'란 외국 주식에 투자한 해외 뮤추얼 펀드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법으로, 국가별 증시 개장 시간이 차이가 나는 점을 이용해 단기거래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시차활용거래는 불법은 아니지만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대부분의 장기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뮤추얼펀드 회사들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스트롱 파이낸셜사는 이날 발표한 짧은 성명에서 자신들이 조사관들에게 협조하고 있으며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조사관들은 앞서 미 위스콘신주 소재 `메노모니 폴스'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임을 시사한 바 있다. 또 한 소식통은 미국 증권업협회의 내부 감찰조직이 뮤추얼펀드의 부당거래 관행과 관련해 30개 이상의 업체들을 조사중이라고 밝혀 뮤추얼펀드 거래관행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매사추세츠주 당국은 시차활용거래와 관련, 보스턴 소재 푸트남 인베스트먼츠사와 직원 2명을 처음으로 제소한 바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