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자녀와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김모씨(대구시 달서구 두류동)는 440만원을 주고 C해운항공과 이삿짐 운송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삿짐의 부피가 늘어났다며 업체측이 180만원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바람에 자녀와 아내가 현지에서 2주가 넘도록 짐을 찾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최근 이민, 유학, 해외근무 등으로 해외이사가 늘어나면서 해외 이사 서비스와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건수는 61건으로 이삿짐 파손, 분실에 따른 배상거부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32.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이삿짐 도착 지연(24.6%), 이삿짐을 담보로 추가비용 청구(21.3%),포장 후 이삿짐의 부피가 늘어났다며 추가비용 요구(16.4%) 등의 순이었다. 또 최근 3년간 해외이사를 한 해외 거주 소비자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결과 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119명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복수응답)로 보면 업체측의 부주의로 이삿짐이 파손됐거나(31.3%),이삿짐 도착이 지연됐으나 업체측의 연락이 없는 경우(29.2%), 운임을 늘리기 위해과잉포장을 하는 경우(24.6%) 등이 많았다. 또 각종 명목의 추가비용을 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보호원은 "해외 이삿짐 운송에 대한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추가비용 요구 등 업자들의 횡포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 기관에 표준약관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보원은 "운송업체를 선택할 때에는 여러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서비스 인증획득 여부, 서비스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기자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