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은 해당 주차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시가 운영중인 158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또 도심에서 불필요한 자가용 운행을 줄이기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을 현행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조정했다. 시는 이날 한강공원내 일부 시설 사용료의 징수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도 의결했다. 규칙안은 체육시설 가운데 축구.야구.배구.농구.배드민턴 및 정구장 사용료 징수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6시∼오후 8시'로 변경했다. 또 주차장은 현행 `오전 9시∼오후 7시'를 `오전 9시∼오후 9시'로 늘렸으며 신설된 캠프장의 징수시간은 `낮 12시∼ 다음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