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부동산 중개업소와 떴다방(이동식중개업소)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 신고가 불성실한 이들 자영업자에 대해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 7월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앞두고 중개업소 등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단을 파견, 해당 관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을 통해 개업한 중개업자의 명단을 확보한 뒤 국세청에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직권 등록시키고 사업 기간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수집 자료를 토대로 미등록 중개업자와 자격증 명의 대여자를 색출해관계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 등록업체 중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중개업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가리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무신고 때 성실신고 여부를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홈페이지의 `떴다방 고발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분석, 위법.탈법적인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등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조짐을 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분양자료를 수집하고 투기 혐의가 있거나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매매한 사람에 대해 입금수표를확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