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29일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효력 상실로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비자들이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월 A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신모(56)씨는 올 7월손가락이 절단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4월1일자로 실효조치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보험회사에서 받았다. 신씨는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의 잔액이 부족해 보험료가 연체됐지만 보험사에서납입을 독촉하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 실효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맹은 "보험료가 정해진 날짜에 입급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다음달 말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사이에 등기우편을 보내 납입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히고"이런 절차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