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 K씨의 어머니는 작은 야채가게를 하면서 K씨를 키우고 고생만 하다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다. K씨는 얼마 전에 어머니 짐을 정리하다가 메모를 발견했는데 저축과 보험금 내는 날짜가 쓰여 있었다. 은행이나 거래 보험사 이름은 없는데, ‘며칠 얼마’ 등으로 써있는 것으로 봐서 통장은 있었나본데 찾을 길이 없었다. 고객의 자산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금융거래조회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모 외에도 남편 등 상속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상속받는 사람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상속해줄 사람이 실종되거나 금치산자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대출, 보험 내용뿐만 아니라 보증, 채무 현황까지 모두 알 수 있다. 부모의 생각지도 않았던 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이 조회를 통하면 빚 외에도 보증 상황까지 알 수 있다. 또 조회가 가능한 금융기관도 은행(외국계 포함), 증권, 생명ㆍ손해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 카드, 리스, 캐피털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거래 유무, 즉 ‘어느 은행에 예금(대출ㆍ보증)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려준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알 수 있다. 상속조회를 신청하려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이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있는 금감원 지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사망자의 호적등본과 사망진단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상속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또 호적등본 등에 사망사실이 적혀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신청해서 결과를 받기까지 6~15일이 걸린다. 또 금융기관과 거래하다가 일정기간 거래를 하지 않거나 통장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린 경우에 휴면계좌가 발생하게 된다. 휴면예금은 소액예금 중에서 오랫동안 찾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휴면예금이라고 하면 △예금 잔액 1만원 미만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없거나 △5만원 미만으로 2년 이상 거래가 없거나 △10만원 미만으로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을 말한다. 또 휴면보험금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발생한 환급금을 2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이 지난 6월 말 현재 3,100만계좌에 1,230억원이나 된다. 보험업계에도 지난 3월 말 현재 보험 해약 이후 2년 넘게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은 2,723억원이다. 또 예금 중에서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액예금 외에도 금액이 큰 예금 중에서 장기간 찾아가지 않고 금융기관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11월14일까지 은행권과 공동으로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기간에 은행권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최근 1~3년 동안 전혀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과 소멸시효가 지나 수익으로 처리된 예금도 해당 고객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휴면예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가까운 은행 점포에 가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이고 신분을 확인하면 된다. 보험고객들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휴면보험금 안내’ 코너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 명의로 된 휴면보험금 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은 예금과 달리 금융실명제 대상이 아니어서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증권업협회도 10월1일부터 2개월간 국내 증권사와 공동으로 ‘휴면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성엽 하나은행 분당백궁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