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도입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농지와 산지 전용을 허가하고 농지소유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특구에 한해 토지분할 형질 변경시 별도 허가절차를 없애고,광역시·도만 가능했던 공립학교 설립허가권을 특구 내에선 기초자치단체(읍·면·동)에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4백48개 지자체가 특구사업을 위해 신청한 3천여건의 규제완화(특례) 대상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64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토지규제에 대한 지자체들의 완화 요청이 집중된 점을 감안,지자체가 특구이용계획을 수립하면 토지이용 관련 19건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시행령·시행규칙상의 규제는 특구법 제정 이후 추가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규제완화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특구사업을 위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실제 특구 지정은 관계부처 및 특구위원회가 개별특구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하게 되므로 몇개의 지자체가 특구로 지정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