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도시가스㈜가 지역관리소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임의로 낮췄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한도시가스㈜가 지역관리소에 체납금 수납 수수료율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관련해 행위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 과징금 7억8천만원의 제재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도시가스㈜가 지난 2001년 7월 가스요금 체납금 수납 수수료율을 수납액의 10%에서 8%로 낮춘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한도시가스㈜는 서울 강남, 송파 등 5개 구와 경기도 과천 등 5개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지역 독점사업체로 50여개 지역 관리소에 체납금 수납과 시설 및 안전 점검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업자들이 지역관리소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