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고수익을 미끼로 내세워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85개 업체를 적발해 사법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자동판매기와 단말기 등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주겠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한 업체가 29개로 가장 많았고 쇼핑몰 등 인터넷사업 명목으로 돈을 끌어모은 업체가 18개로 뒤를 이었다. 또 납골당 등 부동산 투자 명목이 12개, 영화 등 문화 및 레저사업 10개, 벤처및 주식 투자 9개, 단순 수신 7개 등이었다. 사법 당국에 통보된 업체 중 서울 광진구의 H사는 성인용품 자판기 사업을 미끼로 자판기 1대당 384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4만원씩 100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도 매월 25만원을 계속 지급하겠다며 3천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1천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의 I사는 호주의 유명 어학 교육기관 및 명문 대학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회원으로 가입하면 연간 669%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천여명에게서 75억원을 끌어모았다. 금감원은 올 들어 사법 당국에 통보된 불법 자금 모집업체 숫자가 지난해 9월말의 121개보다는 감소했지만 수법은 일반인들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현혹되기 쉽도록 더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업체 현황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 ▲100% 이상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다는업체 ▲정부 등록법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업체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단계, 방문 판매, 벤처 사업, 부동산 투자 등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자금 모집업체를 발견하면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www.fss.or.kr)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