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1일 프랑스에 대해 2005년까지 과도한 재정적자를 삭감하도록 결정했다.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정부는 과도한 재정적자 문제를 가능한 조기에, 늦어도 2005년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프랑스에 대한 EU성장안정협약 제재조치 발동을 사실상 1년간 유예했다. 프랑스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초과, 회원국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성장안정협약을 3년 연속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약은 역내 경제안정을 위해 유로 사용국가의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제한하고있으며, 유로 사용국가가 이를 어길 경우 GDP의 0.5%에 해당하는 거액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프랑스는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더 삭감해정부 재정의 지속적인 균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페드로 솔베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프랑스는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1%, 2005년에는 0.5%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프랑스 예산의 적자폭은 GDP의 3.6%로 잡혀 있다. 프랑스는 그동안 집행위원회와 일부 유로 사용국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 2005년까지는 성장안정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EU 재무장관들은 다음 달 4일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되나,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프랑스를 봐줄 경우 성장안정협약의 신뢰성이손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뤼셀.스트라스부르 dpa.AP=연합뉴스)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