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25일이 은행 휴무일인 토요일인 관계로 세금 납부는 27일까지 가능하다고 22일밝혔다. 그러나 신고서 접수는 마감일인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세자들이 이를 혼동해 25일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10%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또 27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매일 세액의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마감일인 25일이 공무원 토요휴무제와 겹치지만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의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 부서 직원들은 특별 근무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법인은 모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7월1일~9월30일 사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상반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7월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등만 해당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