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서울 강남 지역에서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을 매매한 투기혐의자 1천4백명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결과 이들 중 67%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6% 정도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50%를 초과해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투기에 나선 사례가 많다고 보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조해 자금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펀드를 만들어 아파트 투기를 일삼는 세력에 대해서도 미등기전매 또는 실명제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런 내용을 국세청에서 통보받는 대로 한도를 어겨 대출한 은행 직원들을 제재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