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국 강제인증(CCC)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요령을 마련, 중기청(http://www.smba.go.kr) 및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http://standard.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응요령은 CCC인증제도의 현황, 인증 획득절차, 정부 지원현황,인증획득에 따른 기술유출 방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중기청은 앞으로 전국 주요지역에서 CCC인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CCC인증획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인증지원과 관계없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