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돼야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0일 자동차 수입업자 A씨가 경주용 자동차의 특소세 과세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주용 자동차는 형태와 용도 등에서 기타형 승용 자동차에 해당되므로특소세가 부과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는 일반형과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기타 승용차 등으로 나뉜다"면서 "연료를 소모해 차량이 움직이고 여기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으면 모두 승용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가 특소세 부과대상인 만큼 경주용 자동차에도 특소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주용 자동차의 경우 일반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경기장 내에서만 운행되는 1인용 차량이라는 점을 들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느냐는 취지로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승용차 특소세율은 배기량 2000cc 초과 자동차는 차량가격의 10%, 2000cc이하는 5%가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