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마사지 업주가 세금계산서에 '마사지 이용대금'과 '윤락화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용료에 포함된 화대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 서초동 소재 S스포츠 마사지 업주 강모씨(46)가 서초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요금'과 '봉사료(화대)'를 따로 구분해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했다면 종업원 봉사료는 면세되지만 원고가 이를 구분해 기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1회당 평균 17만원씩 받은 서비스료 중 7만5천원을 종업원들에게 화대로 지급했으므로 자신의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라"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