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권 침해문제와 관련해 윈도 운영체계(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소폭" 변화를 가할 것이라고 6일 발표했다. MS는 성명을 통해 자사가 이올라스 테크놀러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 연방대배심의 평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프로그램 수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MS의 이번 조치는 법원이 이올라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허료를 2001년 9월 이후까지 인정하게 될 경우 크게 늘어나게 될 배상금 규모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1일 시카고 연방대배심은 MS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지난 98년 1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판매된 인터넷 익스플러러에 개당 1.47달러의 배상금을 매겨 총 5억2천100만달러를 이올라스에 배상토록 MS에 명령했다. 당시 연방대배심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한 인터넷 쌍방향 접속프로그램에서 MS가 이올라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당초 특허권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대학과 특허 독점 사용권을 가진 이올라스 테크놀러지는 12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MS는 현재 항소를 준비중이다. MS는 익스플로러의 웹페이지 처리기능 중 일부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 내년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 블룸버그=연합뉴스) in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