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7월 이후 신문을 신규로 구독한 독자의 77.5%에 경품이나 무가지가 제공됐으며 특히 전체 신규 독자의 63.4%에게는 신문고시가 정한 한도를 넘는 경품이나 무가지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시 시행 등 당국의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 고가 경품 제공 행위가 오히려더 심해지는 등 고시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신문시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받은 신규 구독자의 비율은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 2000년 7월 이전의 1년간 50%에서 고시 시행 이후 1년 동안은 6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고시 위반 행위를 공정위가 직접 제재하도록 규제가 강화된 2003년 5월 이전에는 한도 초과 경품을 제공받은 비율이 64%였으나 이후에는 74.1%로 되레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중앙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18일부터 3주일 동안 2000년 7월 이후 전국의 신규 구독자 2천510명과 서울 및 광역시 소재 130개 신문지국의지국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행 고시는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를 연간 구독료의 20%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 월간지의 경우 2만8천800원이 한도다. 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한도 초과 고시 경품 비율이 80.1%로 전체 평균63.4%를 크게 웃돌아 이들 지역의 독자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함을 반영했다. 한편 지국장 130명에 대한 면접 조사에서 80.8%는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이 부수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나 53.1%는 이 같은 방식의 독자 확보가 지국의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국장들이 꼽은 신문시장의 정상화 방안(중복 응답 허용)으로는 '정부의 불법 판촉 행위 근절'이 50.8%로 가장 많고 '공동 배달제 실시 등을 통한 유통질서 강력 규제'가 26.9%로 그 뒤를 이었다. 신문사들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는 조사 대상 지국장의 48.5%가 '현실에 맞는 자금 지원과 실질적 지국 운영권 보장'을 들었고 24.6%가 '부수 확장 강요 중단 및 공정 경쟁제도 마련'을 꼽아 지나친 경쟁으로 지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조사를 맡은 중앙리서치는 구독자 조사 결과의 표본오차는 ±2.19%이고 신뢰 수준은 95%라고 밝히고 지국 조사는 조사 여건을 감안해 130개만 대상으로 했기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