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내에 1만㎡ 이하 규모 공장의 증설 또는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또 수입관세 납부와 수출물품의 관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6일 경제5단체장 등 경제인 11명을 총리공관으로 초청, '규제개혁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공장설립ㆍ입지 및 수출입 통관 관련 개선대책을 이달 중 확정키로 했다. 간담회에서 건설교통부는 경제5단체와 산업자원부 등이 수도권 공장을 신ㆍ증설할 때마다 1만㎡ 규모 이상의 부지를 확보토록 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 허용하는 공장건축 면적의 총량 설정을 현재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변경,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시행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1만㎡ 미만 공장의 신ㆍ증설 금지 조항이 조만간 삭제돼 업체들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관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수입물품마다 건별로 관세를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한 규정을 고쳐 일단 잠정세액을 부과하고 확정관세는 월별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출물품은 선적과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토록 해 관세 환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수출입 통관시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출입 요건'을 확인해야 통관이 되는 물품의 숫자를 현행 4천8백10개에서 4천개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