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등 6개 그룹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 22개 계열사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실태(대상기간 2000년1월∼2002년 말)를 조사한 결과 현대그룹을 제외한 5개 그룹에서 6천8백44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9백억원의 부당 지원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5개 그룹에 3백15억7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적발규모와 과징금 액수는 외환위기 직후 4대 그룹(대우그룹 제외)을 대상으로 4차례 시행됐던 부당내부거래 조사 때의 평균 적발규모(1천2백84억원) 및 과징금(3백15억원)보다 각각 30%,32% 줄어든 것이다. 장항석 공정위 조사국장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례도 없어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부당거래 규모 크게 감소 그룹별로는 SK를 제외한 다른 그룹들의 적발 액수와 건수가 모두 크게 줄어들었다. 현대그룹은 5개사가 조사를 받았으나 적발된 계열사가 하나도 없었다. 현대그룹에서 분가(分家)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도 각각 1백49억원, 4억8천만원의 부당지원금액이 적발됐으나 합산해도 직전 조사때(4백41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삼성의 부당 지원액은 3백56억원에서 8억원으로, 과징금은 1백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LG도 적발액(1백84억→9천5백만원)과 과징금(1백23억→6천8백만원)이 3년 전에 비해 1백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SK그룹 계열사들은 적발액(2백81억→7백37억원)과 과징금(78억→2백86억원)이 급증했다. SK해운과 SK건설은 이사회 의결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10억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받았다. ◆ "계좌추적권 신중해야" 지적도 관치 논란속에 부당지원 처벌 여부가 관심을 끌었던 기아자동차와 INI스틸의 현대카드에 대한 유상증자(1천48억원)는 부당 지원행위로 판정 받았지만 "금융 위기속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판단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선 빠졌다. 공정위가 4년 만에 계좌추적권을 발동, 관심을 모았던 LG그룹의 경우엔 해당 회사들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지원 사실이 나오지 않아 공정위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사에 착수할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SK 등 "수긍할 수 없다" 반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SK그룹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며 크게 반발했으나 현대자동차와 삼성 등 나머지 그룹들은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SK는 "이번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한 SK해운건의 경우 이름뿐인 회사인 ㈜아상에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청산이 진행 중인 회사에 지원한 것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해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