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에 손실이 난 상태라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이 6일 발표한 '주요 국세심판 결정사례'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97년 땅을 사려고 계약금 10억2천만원을 줬다가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자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원금의 절반인 5억1천만원과 이자 명목으로 1억9천2백만원 등 모두 7억2백만원을 돌려 받았다. 세무당국은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지난해 종합소득세 8천3백만원을 과세했다가 취소한 뒤 올 3월에는 이를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다시 종합소득세 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매겨야 하는데 청구인 A씨가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고 정황상 나머지 금액도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므로 세금 부과는 적절치 않다고 판정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