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가계 수표에 주민등록 번호 대신에 계좌 번호를 기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계 수표를 발행할 때 발행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성명을 기입하는 관행이 개인 정보 유출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 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민 번호 대신에 가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가계 당좌예금의 계좌 번호나 발급자의 성명만 기재하도록 가계 수표 양식을 바꿔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가계 수표는 발행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까지 수표 뒷면에 기입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어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가계 수표는 신용 조사 과정을 거친 가계 당좌 예금 계좌를 소지한 고객만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가계 수표 사용에 따른 피해 보상 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