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위스키 등의 증류주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할지 여부를 놓고 일부 국회의원들과 정부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정부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7명은 최근 국회에 현재 1백%로 돼있는 맥주의 주세율을 위스키 등 증류주와 같은 72%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현행 주세법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에는 낮은 세율을,도수가 낮은 발효주인 맥주에는 가장 높은 1백%의 세율을 적용해 고도주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1인당 고도주 소비량이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선진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에 달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증류주와 발효주를 다른 상품으로 보고 있다"며 "저도주에 낮은 세금을 매기는 게 반드시 국제적 원칙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소년 음주문화가 확산되면서 맥주가 청소년들이 가장 애용하는 술이 되고 있다"며 "담배에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국민보건 차원에서 오히려 맥주의 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99년 개정된 주세법에 따르면 주종별 세율은 △소주 72% △맥주 1백% △위스키 등 증류주 72% △탁주 5% 등으로 맥주의 세율이 가장 높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