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와 대우인터내셔널이 1천5백만달러 규모의 베트남 환경설비사업 수주건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현대모비스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이 사업의 낙찰승인금지 등 차관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건설될 이 프로젝트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지난달 23일 베트남 북부 하이퐁시 산하 우렌코로부터 1천5백만달러에 낙찰받은 고체폐기물 퇴비화설비 플랜트공사다. 현대모비스가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수출입은행이 자격심사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가처분신청서에서 "대우인터내셔널 컨소시엄과 함께 입찰에 응했는데 베트남정부는 입찰자격에 미달하는 대우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특히 대우인터내셔널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상태인데다 실적미달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이 제시한 입찰자격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의 조정,법정관리(Legal Management) 또는 이와 유사한 경영 상태의 기업'이나 최근 5년간 5백만달러 이상의 환경관련 건설실적이 없는 업체는 수주가 불가능한데 대우인터내셔널이 그렇다는 설명이다. 대우인터내셔널 측은 이와 관련해 모비스가 입찰에서 탈락한 뒤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응찰 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은데다 베트남 정부로부터도 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아 적격으로 응찰했다"고 밝혔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