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에 경찰 공권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부산지방경찰청과 영도경찰서는 2일 지난 6월부터 크레인 고공 시위와 작업장점거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조간부와 금속노조 간부 등 6명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진중공업 노조간부는 노조위원장 김모(40), 노조사무장 김모(35), 노조 수석부지회장 김모(46), 노조 특수선 지회장 차모(43)씨 등 4명이다. 또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변모(35), 금속노조 부양지부 사무국장 정모(39)씨 등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노조간부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사측의 성실한 협상을 요구하며 지난 6월11일부터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영도사업장내 3-4도크 사이 높이 40m의 선박탑재 크레인 운전실에 올라가 고공 시위를 벌이는 한편 작업장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경찰은 노조간부들에 대해 회사시설 무단점거 및 훼손혐의 외에 시설점거 과정에서 한진중공업 한모 상무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시위현장인 한진중공업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 연행하는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