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최초 정유사 파업조직'을 선언한 SK㈜노조(위원장 임명호)가 단체협약 개정협상 결렬을 선언해 파업돌입 여부에 관심이쏠리고 있다. SK노조는 지난달 30일 열린 19차 단체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발생 결의및 조정신청 절차를 밟기로해 사실상 파업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그간의 협상에서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과 징계위원회 노조참여 보장,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인사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여 1일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K는 석유정제 및 공급 사업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중의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파업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노조가 결렬에 이어 쟁의발생 결의, 조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에 회부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의 중재결정을 할 수 있는데다 노동부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등 파업에 대한 법적구속이 많다. 이에대해 노조는 "합법적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 집행부가 출범 당시부터 "해방이후 최초의 정유사 파업조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자칫 사태가 불법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회사측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했으나 노조가 무리한 결정을 했다"며 "노조가 과연 구성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단협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