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학원들의 수강료 과다 인상에 정부가 강력한 제동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국세청 및 교육부와 공동으로 수강료 과다 인상 학원에 대한 단속을 이달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원비 합동 단속은 올 들어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 물가대책반은 이번 단속에서 학원비를 고시된 가격대로 받고 있는 지와 교재비 등 부대비용을 얹어 편법 인상한 사례는 없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편법인상이 드러나는 학원은 명단을 해당 지역교육청에 통보해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수입신고 누락 여부를 캐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분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신학기를 맞아 학원비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합동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