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자 이 보험의 폐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30일 농협중앙회와 경남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경남을 비롯 전국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72%인 1만3천여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해 500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요인이 발생했다. 또 지난 봄철 발생한 우박.서리피해까지 합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5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보험금은 전체 1만8천500여건의 보험가입농가에서 납입한 보험료178억원의 3배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험료를 제외한 370억원상당을 농협이 손실액으로 처리해야 할 실정이다. 이때문에 농협은 최근 정부에 태풍피해 및 우박, 동상해 등으로 인한 올해 손실예상액 370억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여부는 현재 불투명한상태다. 농협은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까지 인수물량의 90%를 삼성화재 등 11개 국내외보험사가 재보험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이들 민간보험사가 손익을 맞추기 힘들다며 재보험에 불참, 보험가입물량 전체를 농협이 떠안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협은 올해 보험손실액 전액을 보상해야 할 실정이어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태풍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남지역은 농민 보험료는 35억6천500만원인데 비해 예상지급보험금은 122억원에 이르러 86억3천500만원의 손실을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정부지원이 없다면 농민재산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은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