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배기량이 같더라도 모델별 견고성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현행 7년보다 5년 정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자동차보험의 할인ㆍ할증제도 개선과 차량 모델별 견고성에 따른 요율차등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기량이 같더라도 자동차 모델에 따라 견고성에 차이가 날 뿐더러 수리비도 서로 달라 보험료 차등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방식으로 경영권을 매각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토록 하는 등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또 분기보고서 공개 전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장ㆍ등록기업의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이버 주가 조작이나 대주주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위는 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백50%로 정해져 있는 증권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기준도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증권회사의 비금융 부실 자회사 정리를 유도하고 편법 출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