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 대금을 인수 모기업의 주식으로 지불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 법무성 등은 상법과 유한회사법 상법특례법을 통합한 새로운 '회사법'(가칭)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새로운 회사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일본기업 인수 대가로 기존의 자회사 주식 외에 현금 또는 인수 모기업의 주식으로 지불할 수 있다. 현 제도하에서는 외국기업이 우선 일본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의 주식으로 인수대금을 치르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이 인수대상 기업의 주주들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회사법은 이와 함께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창업지원책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주식회사의 경우 1천만엔,유한회사는 3백만엔으로 돼 있는 최저자본금 규정을 일원화해 3백만엔 이하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또 올초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본금 1엔' 특례제도를 확대,최저자본금 규정을 아예 철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