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빌려쓴 9조원대의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현행 연 4%에서 1.5% 수준으로 낮춰지는 등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한 추가 조치가 내년부터 실시되며 워크아웃 방식의 경영회생지원제는 대폭 확대된다. 농림부는 내년초 시행을 목표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가가 빌려쓴 중장기 정책자금의 경우 올해말 현재 대출기간이 2∼20년인 대출에 대해 현행 평균 연 4%대의 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상환조건도 보통 3년거치 7년상환에서 5년거치 15년으로 늘려준다. 다만, 금리는 1.5%를 기준으로 매분기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심사, 워크아웃 방식으로 돕는 경영회생지원제는 올해 500억원 규모로 운영됐으나 내년부터는 2천억원으로 확대하며 조건도 현행 연 4%, 3년거치 5년 상환에서 연 3%, 3년거치 7년으로 완화된다.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도 상환 조건을 현행 3년거치 7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으로 완화해주고 부채를 조기상환하는 농가에 대해 현재 1년간 납부이자액의 20∼30% 환급해주는 인센티브 폭은 40%로 확대한다. 그러나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상호금융 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종전 부채경감 조치로 연간 2천9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내년 추가조치로 인한 예산은 80%(1천636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종전과는 달리 상환기간을 중장기로 잡고 특히 경영회생지원제를 본격 도입한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 때만 6차례에 걸친 농가부채 경감조치를 발표했을 정도로 농가 부채 문제에 수시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채 상황은 별달리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2002년말 농가부채 주요 자금별 잔액규모(단위:원) ┌─────┬─────────┐ │ 구분 │ 잔액 │ ├─────┼─────────┤ │ 2-20년 │ │ │ 중장기 │ 9조6천197억 │ │ 정책자금 │ │ ├─────┼─────────┤ │ 연대보증 │ 4천769억 │ │ 피해자금 │ │ ├─────┼─────────┤ │ 상호금융 │ │ │ 저리대체 │ 7조4천679억 │ │ 자금 │ │ ├─────┼─────────┤ │ 농업경영 │ 2조2천882억 │ │ 개선자금 │ │ └─────┴─────────┘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