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9일 "출자총액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데 정부 부처간 이견은 없으나 예외 조항 축소와 관련해서는 일부 견해차가존재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임종석 의원(통합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서 "출자 규제의 적용 제외와 예외 인정 출자분의 증가는 제도의 실효성을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기업 출자가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 행태로 개선되고있는 신호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제경부는 "따라서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을 당분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부채비율 100%의 출자 규제 졸업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에 이견이 없다"고 밝혀 이 제도를 계속 존속시키기로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음을시사했다. 재경부는 3년간 더 존치시키기로 합의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한이 연장돼도 한시법 취지에 비춰 향후 시한 만료시에는 원점에서 계좌추적권의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