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때 사설 학원비 소득공제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한나라당 이완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학원비를 교육비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소득공제제도의 취지와 공교육에 미칠 영향 등을고려할 때 불가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대신 지금도 사설학원 과표 투명화를 위해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결제하면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