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의 안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토지(임야)대장등본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민원서류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주요 생활민원서류를 자신의 개인컴퓨터에서 출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서류 인터넷발급서비스를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등본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3종이다. 방법은 민원인 개인이 자신의 컴퓨터로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접속해 민원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프린터 출력)'으로 지정하면 인터넷 민원서류가 발급된다. 민원서류 출력에는 시중에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약 211종의 프린터를 모두사용할 수 있다. 토지(임야)대장등본의 연간 발급량이 1천900만건임을 감안할 때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을 크게 줄이고 관공서의 업무량 또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된 기존 민원서류 보다 더 안전하다고 밝혔다. 위변조를 막기위해 민원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이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접속해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복사를 막기 위해 `복사방지 마크'를 표시해 두고 복사시 마크가 사라지도록조치했으며, 스캐너를 통해 발급문서를 읽어들이는 방법으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금까지의 인터넷 민원서비스는 민원안내, 신청, 열람 수준이었으나이제 민원서류의 발급까지 가능해져 신청에서 발급까지 민원처리 전과정의 온라인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안방민원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내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자경증명 6가지에 대해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인감증명, 호적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