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폴리염화비닐(PVC)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확정했다고 경제 전문 통신인 AFX가 29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 5개국에서 수입되는 PVV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3월 29일 개시된 반덤핑 조사 결과, 5개국에서 수입되는 PVC제품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한국 등 5개국산 PVC제품에 대해 10~115%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했었다. PVC는 수도관으로부터 창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수지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