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퇴직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4인 이하 사업장과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해선 오는 2007년 1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적용된다. 수급자격은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고 55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을 확정, 10월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개별사업장의 노사합의로 자유롭게 선택하되 세제지원을 통해 연금제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내년 실시대상 근로자는 8백30만명에 이르지만 시행초기에는 많아야 30%인 2백50만명선에 그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연금형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 확정급여형은 현행 퇴직금처럼 퇴직시 받는 연금액을 미리 예상해 적립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사용자는 적립금만 내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책임하에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401K 조항과 유사하다. 미국의 경우 401K 도입 직후 증시가 대대적인 활황세를 보인 적이 있어 국내 증시관계자들도 퇴직연금제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확정급여형의 근로자 급여 수준은 일시금을 기준으로 할때 최소한 현행 퇴직금 이상을 받을수 있도록 했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에게 투자손실을 입힐수 있는 만큼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직장을 옮길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계속 적용될수 있도록 퇴직금을 누적시키는 통합계산장치(개인퇴직계좌)를 마련키로 했다.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되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는 자기자본비율(BIS) 8% 이상인 은행과 영업용 순자본비율 1백% 이상인 증권사 지급여력비율이 1백% 이상인 보험사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백%인 투신사 등 우량 회사에만 허용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의 중간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장기간 실직, 주택구입, 건강상 필요할 때는 인출 또는 대부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4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부담률을 현행 연간 총임금의 8.3%(1개월치 임금)보다 낮게 책정한 뒤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