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행 퇴직금제도와 병행 실시되는데다 연금형태도 수급액이 미리 정해진 확정급여형과 운영수익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을 함께 도입,시행과정에서 다소의 혼선도 예상된다. ◆운영방법 현행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의 선택은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연금형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모두 허용되지만 30인미만 사업장은 개인퇴직계좌(IRA)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은 일시금을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낼 최저적립금 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진다. 확정급여형과 성격이 비슷한 퇴직보험은 폐지된다.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8.33%(1개월치 임금)를 적립하고 그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손실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1년 단위로 적립금을 내므로 퇴직연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또 가입자의 투자선호에 따라 금융상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되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수 있는 한도가 법령으로 제한된다. 시행시기는 종업원 5인이상은 내년 7월부터,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및 1개월이상 1년미만 근속근로자에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1개월미만 근속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를 배제하고 퇴직연금만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5인이상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퇴직연금제(DC형만 가능)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금제를 적용한다. ◆운용주체와 법적 제재 퇴직연금을 취급할수 있는 금융기관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 운영은 가입자 보호를 위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금융회사에만 허용키로 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주와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 형태로 퇴직연금자산운용에 관한 계약을 맺도록 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연금수급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또 매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퇴직연금의 운영실적을 사용자 및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가 늘면서 단기근속자가 증가하고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시금이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될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개인퇴직계좌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세제혜택을 통해서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책무를 어길 경우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